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신경쓰지 않는 것이 낫다’.일단 계산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복잡한 거에 비해서 절세 효과는 쥐꼬리 이며, 복잡한 만큼 연말정산 할 때 알아서 계산 해준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계산구조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해준다. 만약 총 급여가 1억원이면, 카드로 월 300만원을 썼다 치자. 총급여의 25%는 2,5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은 3,600만원이니, 25%를 초과한 1,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일까? 아니다. 1,100만원의 15%인 165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연봉 1억원 내외의 경우 실효세율이 17.7%라고 하니, 실질적으로 절세효과는 29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