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a.k.a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는 최소한 연봉이 1억이 넘지 않으면 관심을 끄는 게 좋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굳이 알 필요도 없다.사실 연봉이 1억이어도... 여유자금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요건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신경쓰지 않는 것이 낫다’.일단 계산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복잡한 거에 비해서 절세 효과는 쥐꼬리 이며, 복잡한 만큼 연말정산 할 때 알아서 계산 해준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계산구조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해준다. 만약 총 급여가 1억원이면, 카드로 월 300만원을 썼다 치자. 총급여의 25%는 2,5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은 3,600만원이니, 25%를 초과한 1,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일까? 아니다. 1,100만원의 15%인 165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연봉 1억원 내외의 경우 실효세율이 17.7%라고 하니, 실질적으로 절세효과는 29만원이다...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직장인들이 월급 받을 때 보통 뗄거 다 떼고 받는데, 4대 보험과 원천징수금액을 떼고 준다.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당연하게도 소득에서 전액공제 해준다. 그래서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주택자금공제거주 형태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크게 월세, 전세, 자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의 용어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므로 익숙한 용어로 이야기 하면, 월세비용,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간 돈을 공제 해준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또한 공제해준다.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해준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세액공..
근로소득자가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할 종합소득 공제는 ‘인적공제’이다.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져 있다. 기본공제는 말 그대로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충족한 경우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해준다.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알기 전에, 언제 인적공제를 신경써야 할까?‼️인적공제를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시기사회초년생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사회초년생은 다른 가족이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부모님의 나이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 기본공제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와이프의 출산 후 퇴사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
근로소득 복습!지금까지 알아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일단 모든 세금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결국,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와 비용 처리를 잘 해야 한다.근로소득자의 경우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게 중요하다.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데, 근로소득공제는 산식에 의해 자동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그런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총급여에서 빼준다고? 근로소득공제,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유근로소득공제라는 게 뭘까총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서 알아서 빼주는 건데, 솔직히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됨.근로자 공제가 있는 이유는근로자가 근로..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뭘까총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서 알아서 빼주는 건데, 솔직히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됨.근로자 공제가 있는 이유는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이 든다.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생산성 도구들도 사고, 키보드, 마우스도 사고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근로’를 잘하기 위해서 산 일종의 비용이다.반면, 최근에 드라마 중에 나의 완벽한 비서 라는 드라마를 보면옷도 상당히 깔끔하게 입고, 가방도 고급스럽게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헤드헌터 회사 대표인 한지민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메이킹 하고 이게 결국 클라이언트의 신뢰감을 높여서 대표로서의 근로소득인 자기 연봉을 높여가는 일종의 비용..
요즘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파이프라인 만들기’, ‘부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소득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은 아니고, 다른 소득에 해당함.어쨌든 2,000만 직장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이자 본캐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근로소득 ≒ 영끌 연봉일단 연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친구랑 서로 ‘너 연봉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본급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본급에다가 성과급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통장에 찍힌 금액을 말하는 사람이 있음.이게 서로 기준이 애매하니까 ‘아 그니까 세전으로 이것저것 다 합해서 얼마 받냐고’ = ‘영끌 연봉’임‘영끌 연봉’을 세법적인 표현으로 바꿔 보면 ‘..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에 대해서 복습합니다.종합소득세 계산구조지겹도록 본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입니다.이 계산구조를 모든 글의 맨 앞에서 자꾸 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바꾸면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을 상속, 증여로 바꾸면 상속세, 증여세의 계산구조가 나옵니다. 산출세액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이게 ‘원래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입니다.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줄일 수 있습니다.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반영해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중요하다당연히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찐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야 합..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와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의 개념에 대해서 배웁니다.종합소득세 계산구조다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로 돌아와 본다면, 지난 글에서 무엇보다 ‘찐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납부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기납부세액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어도 세금을 덜 내는 개념은 아닙니다.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라는 복잡한 내용이 쓰여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좀 들어본 말은 원천징수세액입니다.지난번 글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맨 마지막 납부(환급)할 세액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적거나, 환급할 세액이 많으면 당연하게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사실, 이 말은 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의 개념에 대해서 배웁니다.종합소득세 계산구조지난번에 봤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그림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억해야 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산출세액을 줄이려면 과세표준을 줄여야 합니다.결국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그럼 이제 산출세액 아래의 세액공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니, 당연히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것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으니 당연히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나 감면도 소득공제처럼 종류가 많고, 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좋겠구나’ 정도로 하고 나중..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를 살펴보고,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배웁니다.종합소득세 계산구조종합소득의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일반인이 알아야 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맨 마지막 납부(환급)할 세액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적거나, 환급할 세액이 많으면 당연하게도 기분이 좋을겁니다.그러면 이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그림을 잘 살펴보면 마이너스(-)로 표시된 항목들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기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항목들을 많이 반영하면 할수록 세액이 줄어들 것만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