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 정리 - 기본공제, 추가공제 총 정리
- Tax & Life/종합소득세
- 2025. 2. 21.
근로소득자가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할 종합소득 공제는 ‘인적공제’이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져 있다. 기본공제는 말 그대로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충족한 경우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해준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알기 전에, 언제 인적공제를 신경써야 할까?

‼️인적공제를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시기
사회초년생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회초년생은 다른 가족이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부모님의 나이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 기본공제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와이프의 출산 후 퇴사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지는 않아도 된다. 어지간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휴직을 하거나, 특히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집어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부모님의 은퇴와 환갑잔치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제서야 부모님이 퇴직을 하시거나, 사업을 접으신 경우, 이 때 부터는 인적공제를 관심 가질만 하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부모님의 환갑 때 크게 환갑잔치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에지간하면 부모님의 환갑 때 생신 기념 식사라도 할텐데, 이 때 부터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집어넣어야 겠다’ 생각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환갑이 지난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때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일단 ‘나’와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수 만큼 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해준다.
여기서 가족은 나,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위가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 자식, 형제/자매 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입양을 하거나, 재혼한 경우 등도 규정되어 있지만, 크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식선에서 ‘될 것 같은데?’ 하면 대부분 된다.
무엇보다 ‘소득요건’이 중요하다.
다른 가족들을 기본공제에 포함해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가족의 소득금액이 얼만지를 알 수가 없다. 이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다 포함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를 다시 한 번 보면,

종합소득금액만 해도 금융소득(이자, 배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다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소득금액도 얼마인지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알게 된다.
다행히 홈택스에서 다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 하자.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에 부모님 집어넣는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지간한 공제는 총 급여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투명한 근로소득자는 절세를 위해서 공제를 받을게 전혀 없기에, 겨우겨우 끄집어 내서 추가 공제를
kongnco.tistory.com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나이요건’
인적공제의 기본 취지를 살펴보면, 노인이나 아동/청소년은 경제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고, 다른 가족이 먹여 살리기(부양) 때문에, 가장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세법 상 노인의 기준은 만 60세 이상(환갑), 아동/청소년은 만 20세 이하 이므로, 다른 가족이 위에서 말한 소득이 없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공제가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굳이 하나씩 따져 보자면,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
하나, 예외가 있다고 하면 장애인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 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요건이 없다(단, 장애인도 소득요건은 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준다.
장애인 추가공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00만원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100만원
헷갈리기 쉬운 기본공제 사례
Q. 가족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최소 얼마일까?
A. (아마) 150만원. 본인은 된다.
Q.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올해 만 71세가 되셨다.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A. (아마) 150만원.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공제가 되지 않으면 추가공제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