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신경쓰지 않는 것이 낫다’.일단 계산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복잡한 거에 비해서 절세 효과는 쥐꼬리 이며, 복잡한 만큼 연말정산 할 때 알아서 계산 해준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계산구조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해준다. 만약 총 급여가 1억원이면, 카드로 월 300만원을 썼다 치자. 총급여의 25%는 2,5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은 3,600만원이니, 25%를 초과한 1,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일까? 아니다. 1,100만원의 15%인 165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연봉 1억원 내외의 경우 실효세율이 17.7%라고 하니, 실질적으로 절세효과는 29만원이다...
근로소득자가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할 종합소득 공제는 ‘인적공제’이다.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져 있다. 기본공제는 말 그대로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충족한 경우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해준다.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알기 전에, 언제 인적공제를 신경써야 할까?‼️인적공제를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시기사회초년생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사회초년생은 다른 가족이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부모님의 나이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 기본공제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와이프의 출산 후 퇴사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지간한 공제는 총 급여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투명한 근로소득자는 절세를 위해서 공제를 받을게 전혀 없기에, 겨우겨우 끄집어 내서 추가 공제를 받으려 했던 건, 시골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해서 기본공제를 받기로 결정했다.그 동안은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귀찮아서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결과 에지간한 연봉 만큼 세금을 내는게 미치도록 아까워서 귀찮음을 무릅쓰고 꾸역꾸역 신청해봤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단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그리고 가장 왼쪽 위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란이 있다. 이 소득기준이 1년에 100만원이 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소..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와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의 개념에 대해서 배웁니다.종합소득세 계산구조다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로 돌아와 본다면, 지난 글에서 무엇보다 ‘찐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납부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기납부세액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어도 세금을 덜 내는 개념은 아닙니다.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라는 복잡한 내용이 쓰여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좀 들어본 말은 원천징수세액입니다.지난번 글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맨 마지막 납부(환급)할 세액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적거나, 환급할 세액이 많으면 당연하게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사실, 이 말은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