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몰아보기(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직장인들이 월급 받을 때 보통 뗄거 다 떼고 받는데, 4대 보험과 원천징수금액을 떼고 준다.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당연하게도 소득에서 전액공제 해준다. 그래서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주택자금공제

거주 형태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크게 월세, 전세, 자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의 용어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므로 익숙한 용어로 이야기 하면, 월세비용,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간 돈을 공제 해준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또한 공제해준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해준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세액공제 정리 하면서 다시 한 번 보자.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통장

예전에는 주택마련저축의 종류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알면 된다. 보통은 월 10만원~20만원 정도 가입을 하는데 사회초년생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서 나중에 있을 청약에 대비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면 좋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납입금액(300만원 한도)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한도까지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먼저 총급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총급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보면 좋다.
 
 

근로소득에서는 '총급여'만 알자

요즘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파이프라인 만들기’, ‘부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소득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은 아니고, 다른 소득에 해당함.어쨌든 2,000만 직장인들

kongnco.tistory.com

반응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전세자금대출

쉽게 말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의 40%를 공제 해준다. 단, 위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만 해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올해 원리금 상환금액이 1,000만원이고 300만원의 청약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 
  1. 청약저축으로 120만원(300만원의 40%) 소득공제
  2. 아래 내용 중 작은 금액인 280만원 소득공제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게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32평)을 임차하기 위해서 차입한 대출의 원리금만 해준다.
쉽게 말해 집이 있는 사람이나, 집이 없어도 너무 큰 집에 살면 전세자금대출 공제를 안해주겠다는 이야기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담보대출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세자금대출과는 달리 원금은 포함되지 않고 이자 상환액 전액을 공제 해준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 금리조건, 상환방식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달라진다.
  •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2,0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1,800만원
  • 15년 이상 : 800만원
  •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600만원
일단 주담대의 만기를 장기로 하고, 가급적이면 고정금리로 하되, 원금도 일부 상환하는 방식이면 좋다 이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담대 이자 = 월세’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근데 뭐... 주담대 금리를 4%라고 치면, 5억은 주담대를 받아야 2,000만원 한도로 공제 해주니... 
위 한도는 앞서 말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한도가 합산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합산해서 계산할 일이 잘 없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회사에 서류제출만 하는 경우에 알아서 잘 넣어준다.
 
 

주택자금공제 요약

이 주택과 관련한 공제는 매 년 요건과 한도 등이 바뀌고 언급하지 않은 요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소득공제의 기회가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월 10만원~20만원이이 처음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도 받고, 이자도 받고, 추후에 청약에 도전해 보는게 좋다.
사회초년생이 아니고 어느정도 사회생활을 하면 총급여 기준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많이 없는데, 무주택자(전세)나 1주택자(자가)의 경우 소득요건과는 상관 없이 전세자금대출이랑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회사가 주는 연말정산 서류를 봤을 때 반영되었는지 정도만 잘 체크해보자.
  • 청약통장(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한도 120만원
  •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의 40%, 무주택세대주 - (합쳐서) 한도 400만원
  •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주택담보대출 이자(원금 X) 상환액 전액 - (합쳐서) 한도 600만원~2,000만원

 

반응형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