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안되면 관심 끄시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Tax & Life/종합소득세
- 2025. 3. 1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a.k.a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는 최소한 연봉이 1억이 넘지 않으면 관심을 끄는 게 좋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사실 연봉이 1억이어도... 여유자금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요건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이하 생략)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특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고 (애걔~),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를 해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겠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간접투자 (제3호)
개인투자조합이라고 해서, 투자회사(GP)가 개인투자자를 모으고(GP), 투자대상회사를 잘 골라서(아래 벤처기업 등)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내가 속해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형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직장인 입장에서는 결국 투자를 잘하는 투자회사를 고를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겠다.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인투자조합을 가보면, 개인투자조합공시를 볼 수 있는데, 업무집행조합원(GP)라고 되어 있는 기관(또는 개인)들이 실제로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회사이다.
또한, 투자회사가 아무 곳에나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아래 요건을 갖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그 비율만큼 개인투자자인 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벤처기업
- 창업 3년 내 중소기업인데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
- 창업 3년 내 중소기업인데 연구인력개발비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출하는 기업
- 창업 3년 내 중소기업인데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회사가 기술등급을 평가해서 상위 50% 내에 드는 기업
어차피,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투자회사가 개인투자자의 소득공제 극대화를 마케팅 포인트로 하고 있으므로, 어느 투자회사를 통하여 투자할지만 신경 쓰면 된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제4호)
꼭 투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요건은 벤처기업법 제2조의2를 보면 잘 나와있다. (보통은 벤처기업 확인서 같은 것들을 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제6호)
제3호와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창업 후 3년이 아닌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조합보다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시뮬레이션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은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연봉 1억..(1억도 부족하다)이 되지 않으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연봉 1억이 3,000만원 투자 시 실제 투자금액은 2,208만원
연봉 1억에 최소한의 공제만 가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소득세율 24% 구간에 들어가므로 지방세 고려하면 26.4%의 세율이 적용되고, 실제 투자금액은 2,208만원 (3,000만원 X ( 1 - 26.4%)) 이다.
원금만 회수하더라도 단순 수익률은 8.8%
그리고 이미 받은 소득공제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는 지금은 최소한 3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3년 뒤 원금 3,000만원으로 회수한다고 치면 연환산 단순 수익률은 8.8% (26.4% / 3년) 이다.
단순 구주 인수는 안된다
구주인수는 마치 상장주식을 거래하듯이 남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이다.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는 대상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므로, 구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